사이버 도박 집중단속, 63명 입건
사이버 도박 집중단속, 63명 입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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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청은 불법 사이버도박 척결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2달여간 63명을 적발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0일 지난 8월 21일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도박 등 사이버 범죄 특별단속으로 30건을 적발하고 6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스포츠도박,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도박 프로그램개발·유통자, 서버 관리자 및 브로커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또 도박 사이트 운영자·협력자뿐만 아니라 도박행위자도 전원 형사 처분했다.

 전국적으로도 경찰청이 실시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으로 3천218건에 4천33명을 검거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64명은 구속했다. 특히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방지를 위해 소액 행위자 등 1천787명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검거유형으로 운영자가 205명(5.1%), 협력자 152명(3.8%), 도박 행위자가 3천676명(91.1%)으로 행위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실제 전북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듬해 9월 7일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공범과 함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2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40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불특정다수의 회원들로부터 820억원 상당을 대포통장 2개로 입금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며 다른 대포통장 9개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사이버도박이 더욱 지능화되고 국제화되는 추세에서 스포츠 경기 중계·인출조직 별도 운영 등 도박 사이트 운영의 분업화로 수사기관의 단속은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범죄 특별단속의 종료 이후에도 사이버 법질서를 침해하는 사이버도박 등 사이버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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