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 ‘더블 보상제’ 실시
무진장소방서 ‘더블 보상제’ 실시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7.11.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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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진장소방서(서장 김일선)가 20일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를 사용해 주택화재를 초기 진화해 재산과 인명피해를 경감시킨 고선기(59) 씨에게 ‘더블 보상제’로 소방서장 표창장과 함께 소화기 및 감지기를 전달했다.

 ‘더블(double)보상제’란 주택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맞춤형 화재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 진화하거나 화재 시 단독 경보형 감지기 작동으로 대피에 성공한 경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배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6년 8월 시행됐으며, 무진장소방서에는 기초소방시설을 활용해 초기 소화 및 대피에 성공하여 총 2회의 더블보상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 더블보상 수혜자인 고선기(59)씨는 무주군 안성면 별묘길 단독주택 화목보일러실에서 검은 연기와 불길이 치솟는 것을 발견하여 가족과 이웃을 대피시키고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 진화함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김일선 서장은 “나와 내가족의 안전을 책임질 주택의 안전필수용품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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