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방산림청을 주관으로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진행되며 목재생산업체, 조경수 재배자,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44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유무 등을 확인한다. 위반사항 적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또한, 최근 인접 시군인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일원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발생지로부터 2km이내에 포함된 익산 함라면 신등리, 신목리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김문혁 익산시 산림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소나무류를 이동할 시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 산림관련 부서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 받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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