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 영조물·업무 과실 배상 5년간 22억원
전북 지자체, 영조물·업무 과실 배상 5년간 22억원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9.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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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북 지자체들의 영조물 하자 및 업무과실 등으로 인한 배상사고 보험금이 2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비례) 의원이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영조물 및 업무배상 사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2015년 동안 도내에서는 1천7건의 배상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보험금만 22억 2천5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 영조물 배상사고는 2012년 3억 2천500만 원(158건), 2013년 3억 2천500만 원(184건), 2014년 3억 2천900만 원(184건), 2015년 4억 9천400만 원(215건), 2016년 5억 400만 원(255건)이었다.

업무배상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은 2012년 100만 원(1건), 2014년 400만 원(4건), 2015년 1천500만 원(3건) 등 다소 적었지만, 지난해에는 무려 2억 2천800만 원(3건)이 지급됐다.

영조물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관리하는 시설로, 각 지자체는 소유·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금을 통해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각종 민원서류 발급 업무상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해 마찬가지로 지방재정공제회의 업무배상공제 보험금을 통해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총 3만 7천673건의 배상사고가 발생, 보험금 788억 3천300만 원이 지급됐다.

이재정 의원은 “영조물 관리 부실과 업무 과실로 인한 사고는 고스란히 주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각별한 관심과 관리강화가 필요하다”며 “지자체는 영조물 안전 및 업무실태 상시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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