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여자친구 상습 폭행 40대 실형
홧김에 여자친구 상습 폭행 40대 실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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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먹지 말라는 핀잔을 듣고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은 22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김제에 있는 여자친구 B(35)씨의 집에서 술을 함께 먹던 중 B씨로부터 “술 좀 그만 먹으라”는 핀잔을 듣고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과도로 목을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에는 김제의 한 식당에서 B씨와 술을 먹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주행하면서 B씨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혐의도 받았다.

 당시 B씨는 A씨의 폭행을 견디지 못해 달리는 차량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리기까지 했다. A씨는 차량을 세우고 B씨를 뒤쫓아가 또다시 무차별 폭행했다.

 조사결과 B씨는 A씨의 이 같은 폭행에도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각 범행에서 나타난 폭력 수위와 상해 정도를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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