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확대, ‘고향기부세’ 도입 요구도 재점화
지방분권 확대, ‘고향기부세’ 도입 요구도 재점화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9.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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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 여론이 또다시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지방분권(재정분권) 확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면서 자주재원이 빈약한 전북은 고향기부제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위기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재정 분권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현행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4로 개선하겠다는 밑그림을 내놨다.

국세를 단순히 나눠 먹는 교부세 방식보다 지역이 벌어들이는 수입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방소비세 세율을 올리면 부가가치세 중에서 지방소비세로 이전하는 세액의 비중이 커져 국세는 줄어들고 지방세가 늘어나게 되고 결국 국세 수입의 감소는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총량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에 고향세를 도입해 재정균형 장치로 활용해야 한다는 방안이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에서도 고향세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행안부 역시 고향기부세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파악된 고향사랑 기부제법 기준으로는 지역 균형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재정자립도 20% 미만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과 달리 정부는 모든 지자체로 범위를 넓힐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시군 재정자립도는 15.4%에 불과하다.

전주(29.8%)와 군산(22.8%), 완주(23.3%)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이다.

기부 주체를 모든 지자체로 허용하면 대도시도 고향 기부제가 가능해 재정 불균형이 더 심화될 우려도 있다.

또한 고향기부제 도입에 따른 명확한 효과 분석도 필요하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도내 지자체에 한 해 약 1천917억 원대에 달하는 기부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전남(3,248억 원)과 경북(2,616억여 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혜 지역으로 꼽혔다.

하지만 해당 자료는 단순 수입·유출일 뿐 현실성 측면에서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북 출신 출향민 172만 명을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62.8%), 고향세 찬성 비율(78.3%), 평균 기부금(27만 6천 원)을 대입해보면 지방재정 유입효과는 단 234억여 원으로 계산된다.

출향민들이 자신의 고향에 기부함에 따른 유출 분석도 국세의 10%인 지방세 세액공제 부분만 전제해야 하지만 전체 금액으로 계산돼 큰 손실이 예상되는 서울과 수도권의 반발이 우려된다.

아울러 정치기부금 공제 수준인 세약공제 범위 재조정 목소리도 높다.

도는 전액 공제 부분을 5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거나 10만 원 초과 기부시 초과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향세가 지방 재정 균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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