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반복위반업소, 환경민원 유발사업장과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 등 환경오염 취약사업장 115개 사업장에 대해 34명의 20개조(2인 1조) 감시반이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군까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 도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역은 시·군간 교차점검을 실시해 점검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며, 폐수발생량이 많거나 녹조발생 기여도가 높고 부영향화가 큰 오염물질 배출시설도 단속대상에 포함시켜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점검은 ▲수질 및 대기분야 환경법규 준수사항 전반 ▲수질 TMS 상대 정확도 검사 실시 및 수질검사 실시 ▲악취발생사업장 발생시설 및 악취검사 병행실시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시계획은 위반시설의 적발보다는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각 사업장이 합동점검 이전에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시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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