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조례 개정 나서야”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조례 개정 나서야”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9.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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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전경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에 대한 지역 내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확대 재생산되는 분위기다.

 직접민주주의 시민남원회의(대표 강경식, 시민남원회의)는 14일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과 관련된 조례를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서를 최근 남원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정작 남원시민들은 그러한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 관련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미술관 건립이 뒤늦게 널리 알려지면서, 지역의 시민들과 미술인들에게서 문제 제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의 운영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미술관 명칭에서 개인의 이름을 빼야 하고, 조례 상에서도 위탁 대상으로 포함된 ‘개인’ 부분을 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남원회의는 청원서에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건립에는 모두 38억 원이 들어가는데 14억 원은 국비이며 19억 원은 시비, 5억 원은 특별교부세”라며, “이 재정은 모두 국민의 혈세”라고 강조했다.

 시민남원회의는 “하지만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이라는 명칭을 남원시가 김병종 작가를 기념할 목적으로 건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며, “공공 미술관에 마치 한 작가의 기념관으로 오인될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남원시 문화관광과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작성한 시립미술관 추진 목적에서 출향 작가의 소유작품 기증 의사 피력으로 미술관을 건립하여 우리 고장을 빛낸 문화예술인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대목 어디에도 김병종이라는 브랜드를 찾아 볼 수 없다”며, “도리어 작가 이름을 일부러 숨기고 출향 작가라는 말로 대체한 것은 역사적 평가가 완성되지 않은 한 중견 작가의 유명세만을 보고 국가가 미술관 건립 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민남원회의는 청원서에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1항을 보면 ‘미술관은 남원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단, 미술관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기관이나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며, “개인에게 위탁 운영을 맡긴다는 것은 미술관이 사유화될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대상을 법인, 단체, 기관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시민남원회의의 조례 개정 청원서가 시의회에서 정식으로 받아 들여지려면, 제출 즉시 접수가 되는 민원 서류와 달리 시의원 중 한 명이라도 관련된 의견서가 제출돼야 하는 상황.

 시민남원회의 관계자는 “미술관 명칭을 공모를 통해 확정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공모를 거치면 남원 시민들의 지혜를 모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미술관 건립이 널리 홍보되는 장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폭넓은 여론 수렴을 위해서라도 시의원들이 나서서 시민 공청회를 주최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데 적극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남원시 관계자는 “청원서에 따른 진행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알지만,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별도의 공청회나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재차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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