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1일 군산시 소속 공무원 A과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경찰은 A과장에게 뇌물을 건넨 B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과장은 수산물업자 B씨(65)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 명목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대가로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과장은 지난 2012년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으로 B씨가 국가보조금 8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8일 군산시 해양수산과를 압수수색해 휴대폰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어 A과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B씨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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