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고, 견주에 엄중한 책임 물어야
맹견 사고, 견주에 엄중한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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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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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인 부부가 맹견에 물려 참변을 당하는 불상사가 또 발생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애완견과 맹견에 의한 인명 피해는 한마디로 견주들의 안전불감증이 그 원인이라고 봐야한다. 맹견에 의한 사고는 지난 8일 발생했다. 이날 오후 10시 25분경 고창군 고인돌공원에서 산책중이던 40대 부부가 사냥개 4마리에게 공격을 당한 것이다.

이 사고로 남편 고모씨는 엉덩이에 상처를 입었고, 아내 이모씨는 팔과 허벅지 등 7군데를 물리는 변을 당했다. 한밤중에 어둠을 뚫고 어슬렁거리는 맹견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들 부부가 느꼈을 공포감을 어찌 다 말로 표현 할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이들 맹견은 목줄도 채워지지 않은채 공원 일대를 어슬렁거린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이 사투 끝에 개를 뿌리치고 자신과 아내를 구했기에 망정이지 자칫 부부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찔한 참변이 아닐 수 없다.

어린아이 같았으며 영락없이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더구나 맹견 주인은 개들을 데리고 종종 산책하러 다닐때 마다 주위에선 “개가 너무 커서 무섭다”며 피했지만 아랑곳하지 않다가 이같은 사고를 자초했다.

맹견이나 애완견에 의한 인명 피해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6월 말 군산에서는 길을 가던 초등학생이 목줄이 풀린 알래스칸 맬러뮤트에 팔다리를 물리는 중상을 입었다.

이들 사고는 하나같이 견주들의 관리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에서 빚어졌다. 견주들의 무신경과 무감각은 ‘설마 무슨일 있겠어’하는 안이함과 현행법의 처벌이 너무 미약해 경각심을 주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맹견 소유주가 함께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개에게 목줄을 채우고 입마개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길경우 견주가 형사입건 되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개가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히면 최대 징역 5년형, 사망케 하면 최대 14년 형을 선고할 정도로 애완견과 맹견의 견주에 대해 관리 책임 규정이 엄격하다.

삶의 반려자처럼 애완견 보유가 일상화 되고 야생 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면서 사냥용 맹견 사육이 늘어나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 안전대책 마련도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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