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현직 시장의 신분을 망각한 채 소속 정당을 위한 지지발언을 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면서 “정읍시민에게 자신의 의사를 강요,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공정한 선택권을 침해한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김 시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발언은 피고인의 정치적 식견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지 선거운동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 있었지만 결단코 특정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생기 시장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산악회원 38명에게 “민주당이 어렵다. 힘으로 모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하정열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3월 14일 정읍시 한 음식점에서 유권자 35명에게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한 시점과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판단된다”면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시장 선고공판은 9월 15일 오후 2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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