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생기 정읍시장, 1년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생기 정읍시장, 1년 구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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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총선에서 같은 정당 후보자를 지지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김생기 정읍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8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현직 시장의 신분을 망각한 채 소속 정당을 위한 지지발언을 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면서 “정읍시민에게 자신의 의사를 강요,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공정한 선택권을 침해한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김 시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발언은 피고인의 정치적 식견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지 선거운동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 있었지만 결단코 특정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생기 시장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산악회원 38명에게 “민주당이 어렵다. 힘으로 모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하정열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3월 14일 정읍시 한 음식점에서 유권자 35명에게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한 시점과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판단된다”면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시장 선고공판은 9월 15일 오후 2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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