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촉된 법률자문위원은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지원을 하게 된다.
오숙현 이사장은 "변호사 법률자문위원을 통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상시 법률조력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가정문제가 법적인 이해관계까지 치닫기 전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주지부가 화해와 조정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주지부는 1988년 11월 30일 전국에서 13번째로 개소한 지부로써, 개소 이후 지난달까지 10만 7965건의 상담실적(무료 법률상담 및 가정폭력 상담)을 가지고 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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