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성과연봉제 사실상 폐지
애물단지 성과연봉제 사실상 폐지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7.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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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반발을 샀던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가 사실상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 방침을 밝히면서 전북에서도 ‘백지화’ 수순에 착수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5개 기관 중 현재 7개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유지하고 있다.

공기업으로는 개발공사가 유일하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상태고 전북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생물산업진흥원, 인재육성재단, 문화관광재단 등 출연기관 6곳도 성과연봉제로 운영되고 있다.

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도입 여부에 따른 경영평가 가·감점, 페널티(총인건비 동결)를 폐지하고 새로운 임금체계로 자율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각 기관이 노사 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합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시기 등을 결정한다는 취지인데, 사실상 폐기 지침으로 해석된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철회는 지난달 29일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후속조치계획에 따라 진행됐다.

보수 및 성과평가 제도 자율 도입은 이르면 10월 안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전북도의 개선절차 계획을 살펴보면 8월 기관 자율 임금체계 변경안이 마련되고 9월 협의 절차에 들어간다.

이후 10월 보수 규정 등 이사회 심의를 거치면 성과연봉제의 자율변경이 가능해진다.

다만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면 도입 대가를 지급했던 성과급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점이 남아있다.

이전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한 국가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 있어 연봉제 변경 시 이를 모두 뱉어내야만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만간 도내 기관들의 성과연봉제 도입 폐지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며 “공기업인 개발공사만 성과연봉제를 변경할 경우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반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연봉제 폐지보다 노사간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선택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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