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당시 AI가 발생한 토종닭(8수) 사육농장 반경 500m 이내의 가금류에 대해서는 살처분에 나섰으며 10km 이내 가금류에 대한 이동을 통제해왔다. 이번 이동 제한 해제 결정은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방역대(반경 10km) 모든 가금농가(38 농가)를 대상으로 임상 예찰을 시행한 결과 이상 징후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특수 가금(오리, 거위, 기러기 등)과 빈 축사 환경시료에 대한 정밀검사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확산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
한편, 군은 AI가 발생하자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해 예방적 수매와 도태를 해 위험 요인을 제거(505호/6천910수)하고 방역이 취약한 농가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예찰 또는 점검을 강화해 왔다. 또 매일 부군수 주재로 영상회의를 통해 방역 상황도 점검했으며 가축 사육농가가 밀집한 대규모 농가로 AI 바이러스 유입을 막고자 관내에 차량 이동 때 거점 소독초소를 설치해 차단방역을 강화했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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