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 씨는 20일 오후 9시 50분께 해당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지만, 예상과 달리 아이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태어났다. 당시 병원 측은 응급조치 후 인근의 종합병원으로 옮겼으나 아이는 다음 날 오전 1시 55분께 사망했다.
A 씨 가족 측은 “출산 전까지만 해도 태어날 아기는 2.6kg으로 산모와 함께 건강한 상태였다”며 “명백한 의료과실이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출산 전 산모와 아이의 건강에는 분명히 이상이 없었고, 출산과정 중에도 의료과실 사고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아이에 대해 부검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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