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은 29일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신모(48)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지만, 피고인에게 많은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신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덕진구에서 택시에 탄 뒤 하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갑으로 운전기사 A(51) 씨의 눈 부위를 3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택시기사가 말을 함부로 하며 잠을 깨웠고 불친절하게 요금을 요구했다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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