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합법 사이’ 카지노 술집 골치
‘불법과 합법 사이’ 카지노 술집 골치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2.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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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카지노술집에 대한 경찰 단속이 시작됐지만 사법·행정 처리까지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전국적으로 카지노술집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16개 업소를 적발했다. 전북지역에서도 전주 신시가지에 위치한 2곳의 업소가 포함됐다.

이들은 업소 내에서 도박 등 사행성 행위를 금지하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업소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방지)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지노술집은 블랙잭·룰렛·바카라 등 카지노 게임 기구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입장료 1만 원을 지불하면 칩 10~15개를 지급받아 업소에 비치된 블랙잭·바카라·룰렛 등 게임에 참여할 수 있고, 추가로 술과 안주를 주문할 때도 그 가격에 상응한 칩을 제공받아 카지노 게임에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손님이 도박으로 칩을 따도 돈으로 바꿔주지 않고 술이나 안주, 다른 경품으로 교환해준다. 이 부분에서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편법 도박이라는 경찰과 환전이 없어 불법이 아니라는 업소 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업소 측은 “술을 마시는 손님들에게 재미삼아 게임을 제공했을 뿐 금전이 오간 부분은 없어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찰은 칩을 직접 구입하거나 환전하는 행위가 없더라도, 영업으로 재물성이 인정되는 칩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은 일시적 오락을 넘어서는 도박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카드게임에 몰입하다 보면 추가 주문 때마다 따라 나오는 칩을 받고자 맥주를 추가로 시키게 되는 경우도 다반사고 결국 도박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강원랜드와 같은 전문 카지노에 가기 전 카지노 술집을 찾아 연습한다는 말이 돌 정도다”며 “기존 사례가 없어 이들 업소에 대한 혐의 입증에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도박을 매개로 해서 재물(술)을 거래한다는 점에서 도박행위 등 사행심을 부추기는 불법영업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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