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추행 주거 침입 30대 유부남 집행유예
직장동료 추행 주거 침입 30대 유부남 집행유예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2.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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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27일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뒤 주거에 침입한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31일 0시께 직장 동료 B(20대·여) 씨의 승용차 안에서 입맞춤하려다 B 씨가 거부하자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전 1시께 B 씨의 집에 찾아가 가스 배관을 타고 3층까지 올려가 창문을 통해 집에 들어간 혐의도 받았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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