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자동차 수리, 8억여 원 편취한 형제 입건
무허가 자동차 수리, 8억여 원 편취한 형제 입건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2.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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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으로 불법 정비업소를 운영한 형제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자체의 등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차 정비업소를 운영해 4년간 8억여 원의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7일 무허가로 화물차량을 정비해주고 억대의 수리비용을 받은 정모(50) 씨와 정 씨의 형(54)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완주군 한 노상에서 무허가 정비업소를 운영하며 화물차 580대를 수리해 8억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도로 공터에 미등록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게차와 용접기를 구비하고 대형 화물차량 적재함 등 부품의 수리와 정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화물차량을 매장으로 유치하기 위해 시중 정비소의 절반 가격으로 수리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의 정비업체는 ‘솜씨가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 각자의 대형화물차 차주들이 몰렸다.

경찰은 ‘무허가로 정비소를 운영하는 업주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매장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에서 정 씨는 “어릴 때 정비를 배웠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오랜 기간 이곳에서 차량을 수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2002년부터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화물차 속도제한장치를 해제 여부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 또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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