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8차례에 처벌을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11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에 들어가 A(52·여)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폭행하고 98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A 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그는 이사를 앞두고 목돈이 필요하자 이웃집에 혼자 사는 A 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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