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유턴기업 지원법 개정하라
수도권 유턴기업 지원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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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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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유치 어려움 등 지역경제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수도권 투자기업까지 확대했다. 경기 파주, 동두천, 수원, 안산, 양평, 이천 등 수도권에 유턴기업이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으로서는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보다는 대규모 소비시장이 자리 잡고 교통·물류 여건이 우수한 수도권에 투자할 게 뻔 한 이치다.

비수도권 지역은 유턴기업 투자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공동성명은 전북도가 주도적으로 제안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는 그동안 국외 투자기업의 국내 유턴기업 유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법 개정으로 지역 내 기업 투자유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전북은 지난 2012년부터 익산 주얼리 산업을 중심으로 30개 유턴기업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현재까지 3개 기업만이 이전 준비 중으로 투자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법 개정으로 나머지 17개 기업은 투자 포기, 보류 등으로 수도권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턴기업의 투자포기나 기업유치의 어려움은 비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산할 게 불 보듯 뻔하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을 맡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국가는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지닌 헌법 정신을 들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에서 천명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지역균형발전이 국가발전의 초석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비수도권 지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은 마땅히 재심의 재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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