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간 단축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간 단축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5.03.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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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건축물 인허가 시 필수 서류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기간이 10일로 단축된다. 또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수수료 범위와 감면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에 첨부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기간 단축과 검토 수수료의 범위 및 감면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축물 인허가 때 행정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절차를 최대 10일 이내 처리하도록 했다.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기간 단축을 위해 검토전문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해 지난달부터 업무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토 업무의 접수·보완요청·검토결과 통보를 공문으로 송달 때 발생되는 행정업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개선함으로써 확인 및 통보절차 등을 전자적 처리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기간 단축 효과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진행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물의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일 이내 검토업무를 완료하도록 해 검토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효율적인 검토업무를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수수료 및 감면 범위를 결정했다.

수수료는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에 따라 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결정(건축비의 0.001%~0.025%)됐으며 검토의 난이도 등에 따라 50%의 감면기준을 운용함으로써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 주도록 했다.

개선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적용 및 수수료부과는 사용자의 적응과 시스템안정화를 위한 시범운영을 우선 실시한 후 이달 16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사전에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건축사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건축실무자 대상 제도안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내용은 5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제·개정법령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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