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2개 반 14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전통시장과 원룸지대 주변, 주요 이면도로 등 상습 취약지에 대한 주·야간 현장 대기 및 읍면동과 연계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통한 집중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시 폐기물매립장 내 주민감시단에서도 19일부터 3월 말까지 규정위반쓰레기가 적재된 청소차량에 대해 매립장 반입을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시에서도 불법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투기자 및 규격봉투 미사용, 음식물 혼합 배출자 등 사안에 따라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초 질서 준수를 위해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배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동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조경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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