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택 12월16일 신고 마감
불법 주택 12월16일 신고 마감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4.11.24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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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신고기간이 다음 달 16일로 다가왔다. 이에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서둘러 신고해야 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기한이 오는 12월16일 마감된다.

법적 신고기한은 내년 1월16일이지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에 약 1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지어졌거나 대수선(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등을 크게 수선·변경하는 것)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왔다.

적용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축물이며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허가 후 위법한 시공을 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이 해당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습재해구역 안에 있는 것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서, 대지권리 증명서류 등을 준비해 허가권자인 시·군·구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양성화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내주게 된다. 다만, 건축주는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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