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아파트 공사비도 보증하는 상품 출시
주택금융공사, 아파트 공사비도 보증하는 상품 출시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4.11.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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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공사는 시행사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받을 때 보증기관이 공사비(건축비)도 보증하는 ‘은행계정 건설자금보증제도’상품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까다로운 조건으로 유명무실했지만 이번에 보증 문턱을 낮추고 보증요건을 개선한 것이다.

주택금융공사의 다른 상품인 ‘기금계정 건설자금보증’이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공사비를 대출받을 때 지원되는 보증이라면, 이 상품은 토지비, 모델하우스(일반분양)설치비, 공사비 등을 일괄 지원하는 보증이다.

대한주택보증의 ‘표준 PF 대출’이나 주택금융공사의 기존 ‘PF 보증’에 비해 공사비까지 추가 보증하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시공사들은 분양에 관계없이 공사비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초기 분양률이 낮고 준공 때쯤 분양률이 올라가더라도 이 보증상품을 활용하면 건설사는 제때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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