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동의하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편의 하나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이 분양주택으로 전환될 때 이 집을 사고자 하는 임차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계속 살 수 없을 때 다른 이에게 전대를 해주고 임차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민간임대주택은 의무임대 기간(통상 10년)의 절반이 지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해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고 매각할 수 있다.
분양 전환되는 주택에 대한 우선 매입권을 유지하려면 임차인 자격을 유지해야 하지만 개인 사정 등으로 계속 살 수는 없을 때 다시 임대를 할 수 있게 된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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