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 가능
민간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 가능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4.11.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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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임대주택도 집주인 동의만 있으면 임차권 양도, 임대주택 전대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동의하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편의 하나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이 분양주택으로 전환될 때 이 집을 사고자 하는 임차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계속 살 수 없을 때 다른 이에게 전대를 해주고 임차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민간임대주택은 의무임대 기간(통상 10년)의 절반이 지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해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고 매각할 수 있다.

분양 전환되는 주택에 대한 우선 매입권을 유지하려면 임차인 자격을 유지해야 하지만 개인 사정 등으로 계속 살 수는 없을 때 다시 임대를 할 수 있게 된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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