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대책은 하세월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대책은 하세월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4.11.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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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개선책은 언제나 마련되는 겁니까?”

전주 덕진구 덕진동 이모(44)씨의 하소연이다.

이씨는 “종합경기장 인근의 시장 건물은 지난 1985년 공사가 중단된 이후 30년 가까이 흉물로 방치돼 있다”면서 “이곳은 안전을 위한 가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밤이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하루빨리 강제철거되길 바랄뿐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가 지난 5월23일부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전북 도내 장기방치 건축물 해소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특별법’은 공사중단으로 짓다가 만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제도를 새로이 마련한 것이다.

특별법 주요내용은 2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사중단(착공신고 후 2년 이상)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건축물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또 공사재개에 필요한 비용보조, 세금감면 및 시·도지사 정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등이다.

그러나 특별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이렇다 할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별법에는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담은 세부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법 시행 후 포괄적인 내용이 담긴 공문만 지자체에 하달돼 있어 전주시 등 도내 시·군은 기본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주지역 내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을 보면 1985년 공사가 멈춘 덕진동 종합경기장 인근 시장 건물을 비롯해 서노송동 종교시설(1994년), 중화산동 공동주택(2005년), 우아동 업무시설(2008년) 등 4곳이다.

전주시는 이들 건축물로 말미암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림막 또는 가림울타리 설치만 해 놓은 상태다.

이에 공사중단 건축물 인근 주민들의 불만은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주시는 방치 건축물에 대한 개선책 마련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방치 건축물은 대개 부도나 소송 등으로 오랜 기간 공사가 전면 중단된 것으로, 시가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특별법 시행에도 현재로서는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다만, 방치 건축물과 건축현장이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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