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내달 1일부터 대야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셔틀버스 운행을 재개한다.
이 수영장은 공직선거법 논란 위반으로 지난 1월12일 일시 중단됐다.
군산시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영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수영장 무료 셔틀버스 운행 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수영장 이용차량 운행 내용을 포함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셔틀버스는 45인승과 25인승 두대로 시내권과 대야국민체육센터를 왕복하는 경로로 운행된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었던 어르신과 교통 취약계층 등에게 큰 호응이 예상된다.
군산시 체육진흥과 진미영 과장은 “수영장 셔틀버스 주 이용계층인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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