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사업자의 2차 실적신고(재무제표 관계서류) 접수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26일 대한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회장 소재철)에 따르면 실적신고 대상은 종합건설업을 등록(보유)한 건설사업자 중 시공능력 평가·공시를 희망하는 업체이다.
2차 실적신고에는 재무제표 관계서류를 비롯해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등이 포함된다. 회원사는 소속 시·도회로, 비회원사는 본회로 신고하면 된다. 최근 종합건설사업자 급증에 따라 방문신고 보다 우편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15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한편, 신고 편의·평가 정확성을 위해 홈택스 자료 연동을 권장한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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