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가치 훼손(毁損) 심각한 위험수위(危險水位)에
헌법가치 훼손(毁損) 심각한 위험수위(危險水位)에
  • 김종하 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 승인 2024.03.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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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하 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br>
김종하 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4월 총선을 눈앞에 두고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憲法價値)가 심각한 위험수위에 와있다. 그동안 누적된 헌법가치에 도전(挑戰)을 받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전복(顚覆)을 꾀하려다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됐던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기형적인 선거제도를 악용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숙주(宿主)로 삼아 다시 국회에 진출을 꾀하려는 위험한 상황에 와있다.

이미 위헌정당(違憲政黨) 으로 해산된 정당은 대체 정당을 만들 수는 없다. ‘통합진보당(통진당)’에서 ‘진보당’으로 바꾼 사례는 위헌 정당 해산제도를 규정한 헌법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사례다. 1% 미만의 국민 지지를 받아 자력으로는 국회진출이 불가능한 위헌 대체정당과 종북(從北)세력에게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의석(議席)을 나눠줘는 등 숙주 노릇을 자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헌법가치의 훼손(毁損)이다. 이러한 헌법 훼손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정부는 늦기 전에 ‘진보당’의 해산 제소(提訴)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일을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劃定)하라는 법률을 어기고 이번에도 총선을 40일 앞두고 겨우 선거구를 확정했다. 예비후보자가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특권 계급도 창설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많다. 선거법 위반 재판은 6개월이라는 법정시한(法定時限)을 무시한 채, 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한없이 지연되고 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역행(逆行)하며 사법권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법(私法)의 정치화다.

일반 국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이상한 재판도 많아지고 있다. 법원이 권력층에 실형(實刑)을 선고하면서 불구속(不拘束)하는 재판이 과연 공정한 재판인가, 재판을 통한 특권계급의 창설(創設)이다.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고 법관도 범죄혐의가 소명(疏明)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야당 대표라고 구속영장을 기각(棄却)하는 특권 창설적인 재판을 서슴지 않는다. 명백한 위헌적인 정치 재판이다.

무죄추정(無罪推定) 원칙을 악용하는 정치인도 늘어나고 있다. 유죄선고(有罪宣告)를 받았거나 구속된 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이 감옥에서 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뛰어드는 기상천외(奇想天外)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반 헌법적인 정치형태는 양식 있는 국민의 가치관을 흐리게 한다. 선거를 통해 면죄부(免罪符)를 받아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반 법치적(法治的)인 의식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挑戰)이다.

선거에서 당선돼도 결코 범죄에 대한 면죄부나 감형사유가 될 수 없다. 선거는 범죄 유무(有無)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아니다. 오로지 대의기관(代議機關)을 구성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선거가 법치주의를 무력화(無力化)할 수 있다고 하는 사고(思考)는 선거와 법치주의의 기능을 오해한 그릇된 인식이다. 범죄 판단은 법원만이 한다.

이번 4월 총선은 이 모든 반 헌법적인 현상에 주권자의 준엄(俊嚴)한 심판이 되어야 하고, 불법과 비리의 혐의(嫌疑)를 받는 정치인과 종북(從北) 세력은 반드시 정치권(政治卷)에서 퇴출 시켜야 한다.

 

김종하 <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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