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경수)가 19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법 개정 사항은 주유소처럼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경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은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재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는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을 했을 때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해야하고 이를 위반 시 소방서장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김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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