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에서 살아남기 ‘불나면 살펴서 대피’
아파트 화재에서 살아남기 ‘불나면 살펴서 대피’
  • 박경수 전주완산소방서장
  • 승인 2024.02.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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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수 전주완산소방서장

 최근 아파트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는 구조적·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용도의 시설보다 화재 위험성이 높고 대피 안전성은 취약하다.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 3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4층과 10층 주민 2명이 대피 중 숨지고 30명이 부상을 당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층 주민들이 대피하던 도중 10층 주민 1명이 연기를 마시고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불은 다른 층으로 번지지 않았고 40여 분만에 모두 꺼져 오히려 집 안에 대기하는 편이 안전할 수도 있었는데, 모두 대피 중에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된 것이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19년~’21년) 아파트 화재는 총 8,360건으로 1,040명(사망 98, 부상 942)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중 39.1%는 대피 중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아파트 화재의 98% 이상이 발화지점과 발화층만 불에 탔고, 다수층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비율은 1.4%에 불과했다.

 인명피해 대부분이 대피 중 연기흡입으로 인한 피해였다는 점과 연소범위가 발화지점으로 국한된 점을 감안할 때, 아파트 화재 시 대피과정에서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고려한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불이 나면 무조건 ‘대피’해야 한다고 홍보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화재발생 장소와 연기·화염의 영향 여부 등 상황에 따라 ‘전략적 행동’을 하도록 진화하였다. 특히 아파트는 연소확대 가능성이 낮아 발화지점과 거리가 있는 경우 무리한 대피보다 실내 대기 및 구조 요청 등이 안전할 수도 있다.

 아파트 화재의 경우 계단과 통로에 연기가 빠르게 확산하고 대피 과정에서 연기 흡입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국민의 주요 생활공간인 아파트 안전 확보를 위해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피난의 전(全) 과정의 안전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화재상황을 크게 ‘자기집 화재’와 ‘다른 곳 화재’ 두 가지 판단 기준으로 나눠야 한다.

 먼저 자기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다. 대피가 가능할 경우,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대피 시 반드시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으며 계단을 이용한다.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한다.

 두 번째는 자기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대피가 어려운 경우다. 이 경우엔 대피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기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한다. 대피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 119로 현재위치·상황을 알리고 구조 요청을 한다.

 세 번째는 다른 곳 화재가 발생했지만 자기 집으로는 화염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다. 이땐 세대 안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는다. 119에 신고하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네 번째는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자기 집으로 화염이 들어오는 경우다. 이 경우엔 대피가 가능하면 대피를 먼저 해야 하며, 대피가 어려운 경우 구조요청을 한다.

 이제는 개인의 안전의식과 책임감이 크게 강조되며, 위급 상황에서 단순한 정답을 찾기보다는 최선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평상시 상황별 대피요령과 우리집 피난기구 사용법 등을 꼭 숙지할 것을 당부한다.

 불나면 살펴서 대피! 그리고 우리집 피난기구 사용법 숙지!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의 보통의 일상을 소중히 지켜줄 것이다.

박경수<전주완산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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