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공 무진장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 접수
한농공 무진장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 접수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24.02.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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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오재준)는 고령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촌의 세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으며,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오재준)는 고령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촌의 세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으며,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농업인 요건은 10년 이상 계속 농업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이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최장 10년 간 84세까지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이거나 경지정리된 농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에 한한다.

  농지를 이양하는 방법은 크게 매도와 매도 조건부 임대 두 가지로 나뉘며, 매도의 경우는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월 50만원/ha)과 농지매도대금(공사에 매도 시)이 지급된다. 매도 조건부 임대는 소유 농지를 일정 기간 임대 후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은퇴직불금(월 40만원/ha)과 농지연금(최대 월 300만원), 임대료, 농지 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이 지급된다.

  이것은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사업과 비교하면 면적(ha)당 지급단가가 매매의 경우 월 27.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임대의 경우 월 21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승하여 은퇴농가의 소득 보전 기능이 대폭 강화된 셈이다.

 오재준 지사장은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고령농의 소득 안정망을 구축하고, 청년 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063-350-7032)로 전화 문의 또는 방문하여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무주지소는 화요일, 수요일에 상담이 가능하고 장수와 진안은 각 사무실에서 상시 상담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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