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부안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 부안=방선동 기자
  • 승인 2024.01.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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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10건으로 오는 20일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시행 되는 가운데 부안소방서는 지속해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 대상 폭언 및 폭력 행위 근절 홍보에 나섰다.

전북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 중 가해자 약 60%가 음주 상태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을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024년 1월 20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기본법은 가해자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감형 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경우 기존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부안소방서 소철환 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식이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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