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보건소는 10일 부안군치과의사회(회장 이의경)와 노인 의치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노인의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노인의치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및 차상위 계층의 의치시술에 대한 진료 편의 제공과 의치 시술 및 장착 후 1년간 무료 사후관리로 협약된 관내 12개 치과의원 가운데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술받을 수 있다.
과거 보건소에서 노인의치 시술비를 지원받았거나 7년 이내 치과의원에서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경우 보건소에서 1차 구강검진 시 틀니 불가 판정을 받으면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부안군 보건소 박찬병 소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의 구강 보건 서비스 향상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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