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부안군의회,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 부안=방선동 기자
  • 승인 2024.01.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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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래 의원 건의안 발의 채택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가 9일 2024년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47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가 지난 9일 2024년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47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제347회 임시회에서는 10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본회의에서는 박병래 의원이 발의한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농민의 재산권 보호와 농촌지역의 안정적 자산가치 형성을 위해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에서 현행 농지법은 전국 농지를 동일하게 규제하여 개발 수요가 전혀 없는 농촌의 현실과는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투기 근절을 이유로 더욱 규제를 강화하여 농지법 개정 당시 정책 수혜자가 될 걸로 예상되었던 농민들이 오히려 농지거래 실종으로 예기치 못한 규제에 발이 묶이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안군의회는 정부와 국회는 LH 사태 이후 농지거래를 위축시킨 현행 농지법을 개정 이전으로 환원, 농지 임대를 막는 소유 기간 제한 규정 폐지, 정부와 국회는 농지가 많은 지역 현실에 맞는 입법과 정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부안군의회 김광수 의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과 한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화합과 소통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균형 있는 견제와 감시를 통해 부안 미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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