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제업 관리, 안전한 농산물 생산의 마중물
항공방제업 관리, 안전한 농산물 생산의 마중물
  • 김민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장
  • 승인 2023.12.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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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장

  군사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드론은 측량, 사진 촬영, 취미, 기상 관측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무인동력비행장치이다. 농약 방제, 볍씨 파종, 비료 살포 등 농업 분야에서도 드론의 활용도는 높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등으로 무인멀티콥터 등을 이용한 농약 방제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방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항공방제업 신고제도가 신설되었다.  

  항공방제업은 항공기,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등으로 농약을 사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고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 또는 억제하는 일을 뜻한다.  

  항공방제업 신고 대상은 항공기, 경량항공기, 무인동력비행장치 등을 이용하여 항공방제업을 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이다.

  항공방제업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기 등을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항공방제기술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항공방제기술자는 조종 자격 뿐만 아니라 관련 학력 취득, 방제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의 세 가지 자격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항공방제기술교육을 최근 3년 이내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 비행장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를 갖춰야 한다. 항공방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장비는 무전기, 소화기, 구급약품이다. 

 셋째, 방제에 직접 사용할 비행장치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대인, 대물에 대처를 위한 안전장치이다. 

  항공방제업 영업시에는 농약 등의 사용정보(항공방제 약제별 사용량, 대상 농작물명 및 방제면적)를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 제공하여야 한다.  

  항공방제업 신고 사후관리로 업체들의 항공방제업 신고 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며, 신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한다.

  항공방제업 신고 이후 법인명(상호명), 사업장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항공기 등의 종류 및 대수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항공방제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신고없이 사업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서는 2023년 항공방제업 신고 204건을 처리했다. 항공방제기술자 의무 이수교육인 항공방제기술교육을 6월 상반기, 11월 하반기 실시하였고 방제업자, 농업인 등을 포함한 515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올해가 신설 업무의 체계적인 준비과정이었다면 내년은 안정적 기반을 구축할 때이다. 항공방제업 신고 처리는 물론 항공방제기술교육 추진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으로 농약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만큼 농업인과 접해 있는 항공방제업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농약안전사용기준과 살포기준을 준수하여 커지는 역할에 부응해야 한다.  

  신속한 병해충 방제가 가능한 항공방제는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방안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항공방제가 단순 병해충 방제기구만이 아니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제도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민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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