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예방의 시작 ‘아동기본법 제정’
아동학대의 예방의 시작 ‘아동기본법 제정’
  •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이경식 팀장
  • 승인 2023.11.29 22: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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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이경식 팀장

올 한 해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와 키워드를 통해 살펴볼 때 “출생 미등록”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부터 2022년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을 대상으로 2023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249명의 아동이 사망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출생미신고 사망 249명 중 222명은 병으로 사망한 사례 등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 등으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하였고 27명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아동을 방치하여,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국민들을 많은 충격에 빠뜨렸다.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아동학대의 예방의 날로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예방의 날로부터 1주간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하고 있으며, 매년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기념식, 아동학대예방캠페인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족관계등록법에 아동이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될 뿐 아동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의료, 교육 등의 권리에 대한 피해는 오로지 아동에게 부과된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2023년 6월 30일 “출생 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법의 개정에 따라 ‘산모가 아동을 출산하면 의료기관이 해당 지자체에 아동의 출생을 알린다“로 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아동들이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한 걸음 다가선 것에 대해지지하며, 정부의 정책 실천을 통해 아동학대를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023년 8월 56개 아동보호·시민단체에서 8대 제안을 하였다. 이 중 필자가 근무하며 경험했던 사례를 토대로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과 권리 보장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전주시에서는 2022년 12월, 영하의 날씨에 친모가 일했던 식당에 외국인 아동을 유기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본 사건의 경우 친모가 붙잡히면서 아동에 대한 본국에 출생 등록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현장에서 보호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견될 경우, 병원에서 출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 신생아 번호로 최소한의 의료적 지원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의료 보험 적용이 불가하므로 비용적인 부담이 크다.

 또한 2015년 일명 ‘사랑이 법’이 통과되었으나, 현장에서 미혼 부가 출생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생모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생모가 생존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법적 제약이 발생하거나, 까다로운 증비서류와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법적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며 그동안 아동은 교육, 의료 등의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

 둘째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규정하는 아동 기본법 제정이다.

 과거 아동을 미숙한 존재로,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부모의 정해진 틀에 맞추어 아동을 양육하였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아동학대의 발생 주요 원인이었다.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독립된 인격체로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근거로 하여 법은 어른의 시각이 아닌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인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

 더 이상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지 않도록,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 아동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 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이경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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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도 2023-11-30 08:32:14
적극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