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부모찬스’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제적된 전북대학교 A교수의 두 자녀가 법정다툼에서 승소했다.
24일 전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019년 9월 전북대가 A교수 자녀 B씨에게 내렸던 입학취소 및 제적, 졸업 및 학위 취소처분과 A씨의 또다른 자녀 C씨에게 내렸던 입학취소 및 제적처분을 각각 취소한다고 밝혔다.
A교수 자녀 2명은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 전북대 ‘큰사람전형’ 수시모집에 지원,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을 대학 입시자료에 활용해 A교수가 소속한 학과 등 해당 단과대학에 입학했다. B씨는 입시 당시 학생부 교과성적이 26명 중 19등, C씨는 27명 중 15등인데도 서류평가에서 각각 1위와 2위, 면접 전체 1위로 최종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대는 당시 이들이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논문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는 등 입시에 활용한 점이 입학전형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라며 입학 취소결정 등을 내렸었다.
법원은 이들이 비록 해당 논문의 제1저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논문에 관한 저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학문적 기여를 했으므로 공동저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대학의 결정으로 B씨가 4년, C씨가 1년6개월간 수학하며 이수한 학점들이 모두 무효화되고 B씨의 대학원 입학마저 취소되는 결과가 초래됐는데, 이로인해 이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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