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 정보 유출’ 경찰관 1심에 양형부당 이유 항소 제기
검찰, ‘압수수색 정보 유출’ 경찰관 1심에 양형부당 이유 항소 제기
  • 김상기 기자
  • 승인 2023.04.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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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17일 인터넷 도박사이트 관련 수사 중 사건관계인에게 압수수색 정보 등을 누설한 익산경찰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누설한 정보가 범죄수사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 정보 누설을 통해 수사대상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별건 수사정보를 얻어내려 한 점, 이를 정당한 목적을 가진 행위였다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 항소를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의 구형과 같은 1년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불법적 수사관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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