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16일 A노총 B건설노동조합 간부 4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자 권익 보호와는 무관한 이른바 ‘가짜 노조’ 활동을 하며 총 12곳의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는 방식으로 1억6천700여만원을 갈취하고, 총 1천635회에 걸쳐 특정 근로자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경찰과 적극 협력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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