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선거 혐의’ 강임준 군산시장…검찰, 당선무효형 구형
‘금권선거 혐의’ 강임준 군산시장…검찰, 당선무효형 구형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3.03.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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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에 추징금 400만원을, 나머지 3명에게 벌금 300만원~징역 8월을 구형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금품수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과 공범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서로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보면 다수의 정황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 측 변호인은 “현금 제공과 관련해서는 김 전 의원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당시 강 시장 입장에서는 뭘 부탁해야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부족해서 발생한 일”이라며 “시정 업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1일 열린다.

한편, 이 사건은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이 폭로하면서 불거진 바 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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