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인을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로 유인해 마약투약에 성폭행까지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강간치상, 강간,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부터 이틀간 부안의 한 종교시설에서 지인 B씨(50대)를 대상으로 총 세차례에 걸쳐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마약을 “비타민이다. 피로가 회복된다”고 속여 투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마약으로 온몸에 힘이 빠진 B씨를 성폭행했다.
조사 결과 해당 종교시설은 A씨가 운영중이던 곳으로, 그는 B씨를 종교시설로 유인하기 위해 “2천억원이 있는데 일부를 줄 수 있다”고 하는 등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6번의 실형을 받았고 심지어 누범 기간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장수인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