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미성년조카 대리 상속등기 권리
생활법률 상식- 미성년조카 대리 상속등기 권리
  •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 승인 2022.02.24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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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요지 : 10년 전 이혼한 남동생이 사망했는데 미성년자 조카를 대리해 상속등기를 하고 싶습니다.
 

 2. 내용 : 최근 남동생이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남동생은 10년 전 이혼을 하고 딸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이혼할 당시 5살이었던 조카는 바쁜 남동생을 대신해 고모인 제가 키웠습니다. 조카의 친모는 이혼 후 재혼을 하여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한 번도 딸을 보러오지 않았으며 양육비를 준적도 없습니다. 남동생 명의로 주택, 상가 등의 부동산이 있어 조카명의로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데 친모 대신 고모인 제가 대리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요?
 

 ● 분석

 1. 요지 :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신청 후 후견인으로서 상속등기를 대리 신청하면 됩니다.

 
 2. 내용 : 1) 기존 민법에서는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고 규정하여 이혼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그 상대 배우자가 친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면접교섭의 의무, 양육비 지급 의무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부모 일방에게 아무런 검증절차도 없이 자동적으로 친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개정 민법에서 친권 자동부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개정 민법 제909조의 2에 의하면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해 미성년자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일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 가정법원은 친권자 지정 청구나 후견인 선임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이와 같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개입 자녀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친권자인 부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친권자 지정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고 고모인 귀하가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법정대리인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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