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이중가족관계와 사망신고
생활법률 상식 - 이중가족관계와 사망신고
  •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 승인 2022.02.16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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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요지 : 사망한 아버지가 이중 가족관계등록 소유자여서 사망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2. 내용 : 저는 최근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사망신고를 하려고 구청을 방문했는데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출생신고에 의해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에 의해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로 이중 등록되어 있어, 이를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로 정리하지 않으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분석

 1. 요지 :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을 해 허가를 받은 후 정리하면 됩니다.
 

 2. 내용 : 1)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시행되어 오던 호적제도를 대체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증명의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구분해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개인의 정보가 증명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공시되도록 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공개가 방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가족관계등록부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아직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호적부가 관리되지 않던 시기에 출생신고에 의해 호적부가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법원의 취적허가에 다시 호적적부가 작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호적부를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면서 이중의 호적부를 그대로 이기해 이중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는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7호는 “적법한 출생신고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통해 이중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경우, 가족관계등록창설에 의해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기록사항이 적법하게 기록된 경우에는 등록부 정정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창설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적법한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기록사항을 이기하는 정정절차를 거쳐 정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법원에 아버지의 이중 가족관계등록부 중 취적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에 의해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를 요청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을 통한 허가를 받아 이중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법원으로부터 허가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민등록지나 현재지의 시, 군, 읍, 면사무소에 신고를 해야되며 신고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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