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이혼신고는 필요한가
생활법률 상식 - 이혼신고는 필요한가
  •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 승인 2022.02.02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질문

 1. 요지 :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 반드시 이혼신고를 해야 하나요?
 

 2. 내용 :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고 저도 남편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남편과 다시 화해하게 되어, 재결합하기로 결정하고 이혼소송을 취하하려 하니 이미 확정되어 취하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고 다시 재결합하는 건 좋은 일인데, 왜 이혼신고를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법원에서 보내온 안내문을 보니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문다고 나와 있네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분석

 1. 요지 : 이혼재판이 확정되면 혼인관계가 형성적으로 소멸되므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내용 : 1) 이혼에는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 따라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으로 나룰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4조). 협의이혼의 경우에 있어 ’이혼의 효력은 이혼신고를 해야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를 ’창설적 신고‘라고 합니다.

 2) 반면,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 각 호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판에 의해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재판이 확정되면 혼인의 효과는 소멸하여 배우자관계를 소멸시키는 형성적 효력이 있으며,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그래서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의 성격은 단순한 ‘사후적, 보고적 신고’라고 합니다.

 3) 귀하께서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확정된 경우라면 아직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이미 귀하와 상대와의 관계는 ‘부부’가 아닙니다. 부부가 아니라는 의미는 법률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보호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귀하께서 전 남편과 화해하여 다시 부부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불편하시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여 서류를 정리한 이후에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4) 이는 국가의 재판제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활관계를 합리적,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안한 제도이므로 귀하께서 불합리하게 여겨지고, 약간으이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재판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으로서 약간의 불편함은 수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제공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