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부모봉양과 증여
생활법률 상식- 부모봉양과 증여
  •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 승인 2021.12.29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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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요지 : 노부모를 모시는 대가로 전담을 증여받은 형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증여를 해제하고 싶습니다. 

 2. 내용 : 저희 형제는 사남매로서 연로한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장남인 형이 고향으로 돌아가 노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해서 형제들끼리 의논하여 부친 명의의 농사짓는 전담을 형이 증여받는데 동의하였고, 2년 전에 형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노부모님을 모시고 살기로 약속했던 형은 얼마동안은 잘 사는가 싶었지만, 1년 전부터 부모님 부양은 등한시 한 채 오히려 연로한 부모님의 속만 썩이고 있는 상태여서 요즘 우리 형제들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증여해 준 전답을 다시 돌려받거나 법적인 제재를 통해서 형에게 경종을 올리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는지요?
 

 ● 분석

 1. 요지 : 부담부 증여로서 약속 미이행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내용 : 1)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일정한 채무의무를 지게 하는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는 형의 약속을 믿고 부친명의의 전답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행위는 이러한 ‘부담부증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모시기로 하였음에도 부양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양료 지급청구의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2)그러나 아버지의 형에 대한 증여행위는 순수한 증여의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해제할 수 있고(「민법」제555조), 그 외 망은행위나 재산상태 악화로 인한 해제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이미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수증자인 형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잘 모시겠다고 약속하고 전답을 받은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형에게 증여를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의 말소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판례도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아 등기를 넘겨 받은 후 부모를 모시지 않은 사례에서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2.27.2003다66875 판결.) 귀하의 경우 형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대립하는 의사가 있고 그것이 말과 행동 등에 의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이루어졌는지 밝혀야 할 것이며, 사실인정 여부는 그것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증여와 관련하여 형의 부양책임이라는 별도의 의무부담을 약정하였음을 주장, 입증해야 할 것이며 그 약속의 미이행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통해 의무를 이행치 않은 형에 대하여 부모님의 증여행위를 원상으로 돌리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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