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상속 기여분 분쟁
생활법률 상식- 상속 기여분 분쟁
  •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 승인 2021.12.22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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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요지 : 병든 아버님의 부양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형제들과 상속분이 똑같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2. 내용 : 어머니는 10 년에 돌아가시고, 홀로 남은 아버님은 5년 전부터 지병을 앓고 있어 어렵게 병 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형제는 오남매지만, 장남인 제가 아버님의 부양과 병 구환을 전격으로 떠 맡고 있으며, 형제들은 가끔씩 들를 뿐 전혀 부양에 참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형제들에게 아버님 부양 문제를 상의하며 공동부양을 부탁해 왔으나, 형제들은 늘 말로만 그칠 뿐 상황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지칠대로 지쳐서 아버님을 요양병원에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듣자하니 이런 상황에서 만일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현재 아버님 명의로 된 약간의 임야와 전답에 대한 상속분을 오남매가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 몰라라 해온 형제들을 생각하면 저는 그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 어렵게 아버님을 부양하고 병수발 해 온 제가 상속분에서 특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 분석

 1. 요지 : 형제들과 협의나 가정법원 청구를 통해 부양에 기여한 만큼의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내용 : 1) 귀하와 같은 경우를 위해 우리 「민법」에서는 ‘기여분’ 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가운데서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 상속분을 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공동상속인들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증가시키는 일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그 기여분을 정할 수 있으며, 만일 협의가 안되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청구를 하여 법원에 의한 기여분 산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1008조의2).

 2) 여기에 기여의 내용과 정도는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가 되는데, 기여의 정도는 통상의 기여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를 의미하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본래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받는 것이 명백히 불공평하다고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대판 1996.7.10.95스31). 또 망인에게 생활비를 계속 지급하며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 이를 ‘특별한 기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여러 형제들 중에서 특별히 병 중의 부친을 오래동안 모시고 간호하며 살아왔으며, 이는 아버님이 지급했어야 할 비용을 지급한 것이 되므로 ‘기여금 권리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형제들과 이에 관한 기여금 협의를 통해 인정을 받든지 아니면 법원에 기여금 인정에 대해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기여금 인정으로 귀하가 법정상속으로 받을 지분보다 더 인정받게 되면 협의상속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이며, 만일 금전적으로 기여분을 인정받는다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정상속 지분으로 상속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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