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택시사고와 가해운전자의 무재산
생활법률 상식 - 택시사고와 가해운전자의 무재산
  •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 승인 2021.12.08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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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요지 : 택시를 탔다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재산이 없습니다.
 

 2. 내용 :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뒤에서 한 승용차가 택시의 뒷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내는 바람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사고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0%라고 하는데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손해배상을 할 만한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제가 실제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분석

 1 요지 : 자력이 충분한 택시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가장 실효성이 있는 방법입니다.
 

 2 내용 : 1) 귀하의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이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업」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대판 2012다73424).
 

 3) 따라서 귀하의 사례에서는 가해차량의 운전자와 택시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럼 사건의 관련자인 택시운전기사, 가해차량 운전자, 택시회사의 순으로 실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택시운전기사의 경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밖에는 없는데, 사고조사 결과 택시운전기사의 과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둘째, 가해차량 운전자의 경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귀하의 말씀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할 만한 재산이 전혀 없는 관계로 귀하가 재판에서 승소한다 해도 실제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셋째, 택시회사의 경우는 비록 자신의 피용자인 택시운전기사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는 하지만, 귀하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2호(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불의 교통사고로 입게 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사료되는 택시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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