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명의 대여와 물품대금청구소송
생활법률 상식 - 명의 대여와 물품대금청구소송
  •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 승인 2021.12.01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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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요지 : 제 명의를 빌려 사업하던 전 남편의 거래처에서 제게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내용 : 수 년 전 신용불량자인 전 남편이 사업을 한다면서 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망설였지만,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 양육비만이라도 책임지는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로 살고 싶다는 말에 믿음을 가지고 제 명의를 빌려 사업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남편과 거래를 했던 회사에서 저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단지 명의만 빌리려주었을 뿐 사업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소송을 제기한 회사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전 남편이 진 물품대금 부채를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요? 현재 저는 조그만 회사에 다니며 월급 170만원으로 두 아이를 키우며 근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 분석

 1 요지 : 회사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2 내용 : 1)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는 전 남편에게 귀하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실질적 영업주이면서 명의 사용자인 전 남편과 연대해 물품대금을 감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위 상법 조문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다10512).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사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물품대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회사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0다10512). 따라서 실제 소송과정에서 회사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상황에 대해 귀하가 입증을 할 수 있다면 변제 채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만약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회사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 잭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근근이 살아가는 형편에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권유해드립니다.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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